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266-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4.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중 예방주사를 맞은 후 그 후유증으로 팔이 썩고 고름이 나왔다는 이유로 2003.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년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병기중대 소속으로 논산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받다가 예방주사를 맞은 후부터 팔이 썩고 고름이 나와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ㆍ치료를 받은 다음 만기로 전역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의 병상일지 미보관을 이 건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지만 이는 병상일지를 관장하는 국가 등의 귀책사유이지 청구인의 잘못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김○○와 박○○이 당시의 군생활 및 입원ㆍ치료 등을 보았으므로 이들을 증언을 청취하면 확인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4. 4. 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5.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1.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상완부 피부반흔, 우측 주관절 피부반흔"으로, 상이경위란에는 "거주표 : 54. 4. 20. 2훈련소에서 ○○육군병원 입원, 54. 6. 13. ○○훈련소 퇴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6. 8.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미보관으로 통보된 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료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훈련 중 발병한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과 김○○는 1954. 4. 8. 청구인과 같이 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반 같은 소대 내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그해 같은 달 10일 예방주사를 맞고 훈련을 받던 중 양팔이 썩어들어가고 고름이 나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부득이 48일간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거주표상 청구인이 1954. 4. 20.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6. 13.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