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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2. 1. 결정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노조 68107-1116

요지

○ 김○○는 A택시(주)에서 조합원 및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하여, “부당해고”부분은 “초심취소로 원직복직명령”, “부당노동행위”부분은 “기각” 판정을 받았음.       회사는 복직명령에 불응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김○○는 비록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지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었기에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에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조원으로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중이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4.23. 95다53102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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