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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30. 결정

특고압선의 방호관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63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전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장내 장애물인 특고압선에 대한 방호관의 설치비용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 규정한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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