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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88-6 ○○아파트 ○○동 1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2. 3.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공군○○병원에 입원치료를 한 후 1961. 12.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8. 2. 3. 공군 제58기로 지원 입대하여 1960. 1. 30. 공군○○교육단 기술학교 헌병중대 경비반원으로 전출되어 복무를 하던 중 1961년 중순경 과중한 업무로 졸도하였고 의무대에서 진단한 결과 폐결핵과 만성피로로 판정되어 공군○○병원 ○○의무대대로 후송되었고 6월 이상의 기간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1. 12. 31. 장애등급 7급으로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공군결핵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의무부대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점, 군에 복무하는 동안 매년 종합검진을 받았으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민원회신, 군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2. 3. 공군에 입대하여 1961. 12. 31.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2003.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폐결핵(파괴폐), 기관지천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58. 2. 3. 공군 제○○기로 입대하여 구포역 헌병대 파견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5.16혁명 후 주민치안까지 담당하다가 1961년 3월 과로로 쓰러져 의무대에 후송되어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폐결핵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공군병원에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하다가 1961. 12. 31. 의병제대하였는데, 제대 후에도 계속 투병생활을 하였으나 질병이 악화되어 1978년 광주에서 한쪽 폐 제거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공군참모총장은 2004. 3. 4. 상이당시 소속은 "○○기술교육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군 복무중 발병"으로, 원상병명은 "폐결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폐결핵(파괴폐), 기관지 천식"으로, 상이경위는 "1958. 2. 3. 입대, ○○기술교육단 기술학교 헌병중대 경비반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본인 진술 및 인우보증인과 인사기록부상에 의하면, ○○ 헌병대 ○○역 파견대에서 근무 중 의무중대에서 폐결핵으로 진찰받고 1961. 6. 10. ○○항공병학교 기지내 ○○병원 결핵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61. 12. 31.부로 의병 전역한 사실이 확인된 자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3.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 기록상 입실기록만 확인될 뿐 공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3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공군참모총장은 2004. 8. 31. 청구인이 6월 이상(1961. 6. 10.부터 1961. 12. 10.까지) 입원한 사실이 있고, 의무기록(병상일지)은 5년 보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보관 중인 병상일지는 없으며, 입대 후 3년 정도까지는 건강한 상태였음을 추정하며, 당시 ○○의무부대로 후송되어 치료받은 사실로 보아 결핵치료를 위해 ○○의무부대로 후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역당시 신체장애등급 7급 판정은 공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사) 공군 ○○헌병대 ○○역 파견대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서○○은 청구인이 근무 중 쓰러져 ○○기술학교 의무중대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항공병학교 기지 내 공군병원 결핵병도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공군 ○○헌병대 소속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응급차로 후송되어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기에 문병을 가 보았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후이어서 위 서○○과 공군○○병원에 문병을 하고 온 적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중한 업무로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폐결핵"은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인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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