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25. 결정
실습고교생과 병역특례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093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병역특례자가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며, 실습고교생의 경우 연수․교육생 신분인지 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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