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23. 결정
임의 단체에 단체교섭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87
요지
○ ○○교통 노동조합은 △△시에 소재한 조합원 200명 규모의 영업용 택시 사업장으로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결성된 △△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에 회원조합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지역 택시노동조합 협의회는 △△지역 8개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을 회원으로 8개 택시 노동조합 대의원(40명당 1명, 총 50명)들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된 임의 단체임. 동협의회는 조직의 규약 및 강령을 8개사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였고 의장 및 임원들도 대의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한 민주적인 단체임. ○ 이 경우 ○○교통노조가 대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역 택시노동조합협의회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에서는 위임을 받은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에 대하여도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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