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읍 ○○리 847 (송달장소 : 충청남도 ○○군 ○○면 ○○리 998 - 5 ○○고등학교 교 육정보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3. 10. 30.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 복합골절 및 전신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ㆍ치료하였다며 2003.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5. 7. 육군에 소집되어 복무 중에 퇴근하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돌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4. 1. 16. 소집해제하였던 바, 당시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군법에 의해 처벌을 받듯이 군복무 중에 출퇴근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공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점, 사고가 난 후 현재까지 20년이 경과되어 인우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점, 또한 병역기록에는 소집해제 사유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배움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 처리할 상황 및 방법을 잘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의무기록(서울백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5.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4. 1.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83. 10. 30.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 복합골절 및 전신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서울백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ㆍ치료 후 1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무릎골절"로, 현상병명은 "대퇴골간의 골절, 복합골절, 외상 후 관절염, 우측슬관절,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84. 1."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병명이 무릎골절로 기록되어 있고, 1983. 10. 19.(수)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서 급정거하던 트럭을 피하려다 우측 대퇴부를 부딪쳐 부상을 입고 ○○ 소재 민간병원을 경유하여 동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입원ㆍ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충역으로 1983. 5. 30. ○○사단 ○○연대로 전속하였고, 무릎골절로 1984. 1. 16. 소집해제를 하였으며, 전역구분에는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진료기록상 상세한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적기록표상 사상으로 분류 기록되어 있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퇴근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대퇴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상 부상경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없어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병명과 군복무수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전역구분이 사상으로 분류하여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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