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41-42 ○○빌라 B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 5. 14. 과로로 간질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91. 9.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심한 육체적인 노동과 적응하지 못한 병역생활로 간질이 발병하여 현재 장애인으로 직업도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1. 9. 10.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8.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중첩성 간질"로, 현상병명은 "난치성 간질"로,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1991. 3. 27.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91. 5. 14. 간질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1. 5. 30. ○○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간질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 외상인 경우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3. 11. 3.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이 2003. 11. 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04. 9. 8.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최○○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3. 11. 4.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1. 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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