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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17. 결정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 68107-1068

요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100% 이행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전조합원의연가투쟁 및 잡무거부투쟁을 계획하고, 이에 따라 전체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집회를 갖는 한편, 연가원을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학교 내에서잡무거부투쟁을 행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교원노조의 집단 연가사용 등이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이행,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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