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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733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의용경찰에 임용되어 전라남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2. 4. 1. ○○고개에서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우측 눈과 무릎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1. 및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2. 10.경 ○○단에 입단하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훈련을 받던 어느 날 새벽 반란군이 학교에 불을 질러 학교 전체가 완전히 소각되었고, 그 후 ○○지서장의 추천으로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면의 백아산 전투, 만덕산 수랭이골 작전 등 밤낮없이 반란군토벌작전에 임하였으며, 특히 백아산전투에서 반란군대장을 총살하고 30여명을 소탕하는 전과도 올리는 등 열심히 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후 1952. 4. 1. 01:00경부터 ○○고지 초소막 앞의 깊이 1m, 너비 3m의 호 양쪽에서 청구외 이○○와 청구인이 경계근무를 서던 중 바로 밑 숲속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나기에 청구인이 장총 1발을 발사하자 반란군이 초소에 수류탄을 던져 무릎과 눈에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는 바, 당시 ○○읍 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박힌 파편의 제거수술을 받아 실명하였고, 오른쪽 무릎에는 현재까지 파편조각이 박혀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사용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담양경찰서의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국가유공자재심의결과통보서, 인우보증서, X-ray 사진, 안면부촬영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4.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전남 ○○경찰서"로, 임용연월일은 "불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4. 1."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장소는 "전남 ○○군 ○○면 ○○리 ○○고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안구손상(술후상태, 원인 : 수류탄파편), 두개골 이물질(술후상태)"로, 상이경위란에는 "1952. 4. 1. 전남 ○○군 ○○면 ○○리 ○○고지에서 적과 교전중 수류탄 파편에 의해 안구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으로 각각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4. 1. 12.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한 바, 동 경찰서에서 보관중인 의용경찰 사령부상 청구인에 대한 임용기록 및 "전상"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주변인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동료 의용경찰 청구외 이○○는, 1951. 9. 5.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청구인과 함께 2인1조를 이루어 보초근무중 수류탄 파편에 의해 청구인과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 의용경찰 청구외 최○○은 당시 ○○면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고지에서 매복근무를 주 임무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지 현지를 답사한 바에 의하면 ○○군 ○○면, △△군 △△면, □□군 □□면과 연결되어 있고 ○○면 ○○리 만덕산의 능선을 따라 △△군 북면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인적이 드문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초소는 지붕을 갖춘 전형적인 초소가 아닌 1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공호 정도로서 현재도 약간 파인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되는 바, 이와 같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지는 군경합동 토벌작전으로 분산중인 잔당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지서 순경 이○○에게 지휘토록 하여 의경 등으로 매복조를 편성, 1951년 3월부터 설치ㆍ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경찰서 의용경찰로 자원입대하여 연고지인 ○○지서에서 1952. 1.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의경들의 주임무는 중요고지에 대한 매복과 ○○읍 일원에 공비들의 출몰을 막기 위해 방비책으로 설치한 대울타리 경계근무로서 의용경찰 임용과 동시에 ○○고지에 대한 매복근무를 주임무로 했음이 확실하며, 사령부상 청구인의 임용에 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으나 ○○지서 주임의 추천에 의해 의용경찰로 입대, 근무를 시작했음에도 ○○일원에 공비들이 출몰하여 잦은 전투동원으로 담당자가 사령부상 등재를 미처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의용경찰로 입대하여 ○○고지 매복중 공비 잔당들과의 교전에서 적들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의해 전상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보고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5. 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임용 및 퇴직일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없고, 경찰청으로부터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우측안구손상(술후상태, 원인 : 수류탄파편), 두개골 이물질(술후)]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 보존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우측 슬부 이물질(금속파편)]을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를 하였다. (마)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의 2003. 1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구손상(술후상태), 두개골 이물질(술후상태)"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의안 삽입"으로, 그밖의 의견으로는 안과적 후유증외 특이소견 없으며, 지속적으로 안과적 치료를 요한다고 각각 진단하였다. (바)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의 2004. 6.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부 이물질(금속파편)"로,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은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는 않으나 동통이 심할 경우 제거를 요함"으로,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일상생활은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되나 동통은 있을 수 있음"으로 각각 진단하였고,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슬부에 금속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관찰된다. (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지서장의 추천으로 1950. 2. 초순경 의용경찰에 입대하여 대덕지서 관할인 ○○고지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청구인과 함께 반란군 소탕작전을 수행하였는데, 1952. 4. 1.(음력) 01:00 ~ 02:00 사이에 ○○고지의 초소막 앞 50m 전방에 파놓은 호 안에서 청구인과 둘이 위 이○○는 오른쪽에서, 청구인은 왼쪽에서 근무를 서던 중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청구인이 장총 1발을 발사하자 반란군들이 수류탄을 던져 위 이○○는 허리뼈에 2-3개의 파편창을 입었고, 청구인은 오른쪽 눈 위와 눈, 무릎에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20. 위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위 이○○의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자료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이○○는 1951. 9. 15. 의용경찰로 임용되어 ○○경찰서 경비계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2. 4. 1. 전라남도 ○○군 ○○면 ○○리 콧지산에서 적과 교전중 양측 흉곽, 양측 하퇴부 및 족부에 파편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제출한 진단서상의 진단병명 및 소견 등에 의하여 "양측 흉곽, 양측 하퇴부 및 족부 파편상"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므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중 "우측 슬부 이물질(금속파편)"의 경우 전라남도 ○○군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측 슬부에 이물질(금속파편)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고, 청구인의 X-ray 사진상 청구인의 무릎에 이물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가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외 ○○경찰서장은 비록 사령부상 청구인의 임용기록은 없으나 동료 의용경찰들의 진술, ○○고지 초소현장, 당시 ○○군의 전시상황 등의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용경찰로 입대하여 ○○고지 매복중 공비 잔당들과의 교전에서 적들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의해 전상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외 이○○가 청구인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다가 적군이 던진 수류탄이 폭발하여 허리에 파편창을 입었는데 청구인 역시 무릎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우측 슬부 이물질)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상이중 "안구손상, 두개골 이물질"의 경우 비록 본래의 안구가 이미 손상되고 의안이 삽입된 상태이어서 현재의 신체상태만으로는 당초 청구인의 안구손상의 원인이 수류탄의 파편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기는 곤란하나, 청구외○○경찰서장이 위와 같이 청구인이 ○○고지 매복중 적들이 투척한 수류탄 파편에 의해 전상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오른쪽 눈썹 밑에 파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터가 있는 점, 위 이○○가 경계근무를 함께 서던 청구인이 수류탄으로 인하여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 위 및 눈에도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상경위, 부상사실 등에 관한 위 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류탄폭발로 인하여 눈과 무릎에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상경위, 병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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