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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8. 결정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하여 당선공고문 사진 등으로 변경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1035

요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노조위원장이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새로운 당선자에게 설립신고증을 주지 아니하고, 선거시 회의록도 작성하지 아니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증명서와 당선공고문 사진을 제출하여 온 바, 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증명서와 당선공고문 사진으로 새로운 노조위원장의 당선을 인정하여 변경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서는 동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할 경우 변경신고 사유서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호(2000.1.13)에 의하여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됨)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결과 대표자가 변경되어 대표자 성명에 대하여만 변경신고할 경우 총회(대의원회) 개최의 적법성 여부, 의사․의결정족수 충족여부,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 이의 확인이 가능하여 변경신고사항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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