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동 115-19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참전 중이던 1951. 4. 28. 유격대원으로 난민구출 작전 중 "우 주관절 및 완관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2. 7. 황해남도 소재 ○○산 ○○부대에 입대하여 소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51. 4. 28. 난민구출 작전 중 "우 주관절 및 완관절"에 부상을 입은 점, 청구인이 전투 중 부상을 입었을 당시 이를 목격하고 청구인을 구호해 준 전우의 인우보증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5. 25. 전역하였다. (나) 국방부장관이 1996년 10월에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년 12월 ~ 1954년 1월 동안 ○○지구의 ○○부대에 참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4. 6.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 4. 28.", 상이장소는 "용진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우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 구축, 우 완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불유합",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1951. 4. 28. ○○연대 1대대 1소대장으로 ○○면 ○○리 마을에서 괴뢰군 소탕 작전 중 우주관절 및 우완관절 척골 부상, 확인결과 : 참전사실확인서, 국방부장관 발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2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우 주관절 및 완관절"이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전투임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4. 9.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완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불유합, 좌 주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우 완관절부 및 좌 주관절부 동통, 좌주관절부 굴곡구축 20° 추가굴곡 90° 소견 보이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한○○의 2004년 9월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4. 28. 새벽 3시경 황해남도 소재 ○○산 ○○부대○○연대 1중대장인 한○○와 2개 소대 동행 황해남도 ○○군 ○○면 ○○마을에서 중공군과 육박전 중 부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우 주관절 및 완관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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