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읍 ○○리 2-50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4.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1년 6월경 무릎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91년경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인대가 파열되어 직무수행 등의 사정상 민간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였고, 그 후 1997. 2. 19. 부대연병장에서 족구를 하다가 목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신체건강하게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가 장애를 얻어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4. 7. 육군에 입대하여 2003. 6. 30. 원사로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경추부 수핵탈출증"으로, 입원일자는 "1997. 3. 3."로, 입원회수는 "초입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완전파열), 우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적출상태(완전적출), 우측 슬부 양측대퇴골 연골퇴행성 변화"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75년4월7일 입대후 22전차 소속으로 근무중 91년6월경 무릎부상으로 진술 <기록확인> ○○병원 병상일지 분실로 병상일지 발송 제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7. 9.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적출상태, 양 대퇴골 연골 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부내측반월상연골적출상태, 우측슬부양측대퇴골연골퇴행성변화"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2. 1. 14. 시행한 관절경 검사에서 상병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추후 재판정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원사 우○○ 및 상사 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 ○○여단 전차중대 근무 중 여단창설기념일 체육대회(6월 1일)에서 축구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무릎 십자인대파열 및 슬관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1997. 2. 19. 중대에서 족구를 하던 중 머리를 부딪혀 목 디스크로 인하여 2개월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2001. 12. 11. 무릎후유증으로 2차 수술을 하였고, 현재 보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로 팔이 저려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적출상태, 양 대퇴골 연골 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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