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092
요지
1.  노동위원회가 발하는 구제명령 중에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2.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휴업급여도 아니고, 단지 민사상 수령지체로 인한 손해액일 뿐인데 노동위원회의 소급지급 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 방법은 무엇인지3.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으로 인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위반이 노조법 제89조제2호의 벌칙규정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는 당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구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에 의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신청한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은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 지침’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토록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하고, 만약 기한 내 시정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의한 부당해고 혐의로 즉시입건․수사 후 송치하고 있음. 다만,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 내용중 원직복직 명령이외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한 명령에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에는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제2호 는 동법 제8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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