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95-10(24/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소속으로 6ㆍ25사변 전투에 참전하여 포탄에 "척추와 늑골"에 부상을 입고 미군부대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5. 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6.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사단 ○○연대 1대대 4중대에 1950. 8. 16. 입대하여 군번 ○○을 받고 상륙훈련을 받은 후 1950. 9. 8. 직사포 사수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서울을 탈환하여 북진하다가 금화전투에서 장병들의 희생이 너무 커서 재편성하기 위하여 경상도 상주에서 재편성하여 부산에서 미군함에 승선 ○○에 상륙하여 ○○ 및 ○○까지 진격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장진전투에서 미○○사단 장병 및 한국인카추샤 약 2,000여명이 전사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한 참혹한 전투였으며, 청구인도 장진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한 폭풍충격으로 허리부분 등 척추를 다쳐 움직이지 못할 때 미군의 도움으로 ○○으로 후송되어 미 ○○사단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2. 1. 4. 후퇴명령으로 ○○을 거쳐 부산의 미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력 부족으로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 ○○사단 ○○연대 1대대 4중대에 원대복귀하여 1953. 8. 휴전시까지 각종 전투에 참가한 역전의 용사인 점, 휴전후 동두천에 주둔한 미 ○○사단 ○○연대 1대대 4중대에서 1954. 9.까지 복무하다 한국군 부산○○사령부로 전출되어 1955. 2. 10. 전역하였으나 육군본부에 본인의 복무기록 및 전투기록, 부상치료 및 입원기록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것은 육군본부의 책임이고 과실인 점, 청구인이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한 폭풍충격으로 허리부분 등 척추를 다친 것은 방사선필름 및 M.R.I.필름상 뚜렷이 입증됨에도 전투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은 팔십 평생 전투부상 상이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점, 6ㆍ25사변 당시 복무하였던 미 ○○사단 ○○연대 1대대 4중대 전우들과 미국에 철수하여 예비사단으로 편성된 미 ○○사단 ○○연대에 복무기록과 후송치료한 병상기록 및 입원기록 등을 신청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6. 미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1954. 9. 1. 미군으로부터 편입되어 보충중대로 전속되어 1955. 2. 10. 병기사에서 만기전역하였다. (나)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3.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퇴행성 척추염, 2.우측 제3번 늑골골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ㆍ25사변 때 발생된 요추부와 흉부의 동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방사선적 검사상 상병명으로 사료되어 본원에 통원가료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정형외과적 안정가료를 요함. 단 이는 정형외과에 한한 소견이며 미발견소견 및 합병증 발생시 추후 재판정을 요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4. 2. 20.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0. 11. 6."으로, 상이장소는 "함북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퇴행성 척추염, 2.우측 제3번 늑골골절"로,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0. 8. 16. 미 ○○사단 ○○연대에 입대, 1954. 9. 1. 미군으로부터 편입과 동시 보충중대 전속, 1955. 2. 10. 병기사에서 만제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7. 청구인은 6ㆍ25사변 전투중 척추와 늑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전투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을 전투중 부상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6.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통보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척추 및 늑골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 및 늑골의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상이처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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