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508-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10. 공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학교 훈련중 좌측 무릎 통증으로 군병원에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받아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6. 10. 공군에 자원입대하여 ○○사령부 ○○대대에서 교육 중 견딜 수 없는 무릎통증으로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원인불명의 고열을 동반한 환시ㆍ환청 현상으로 군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받아 2002. 10. 8. 전공상으로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아 해병대에도 지원하여 가입대한 적도 있으며 공군에는 지원입대하는 등 입영 당시에는 건강하였던 점, 청구인의 질병은 화생방 훈련 등 고된 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외상이 발견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발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인 점,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부진 등의 사유로 우울증증세를 보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출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최근 신경외과전문의도 "해면성 혈관종"이 외부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현재 왼손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뇌시상하부의 출혈부위가 너무 깊어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10. 공군에 입대하여 2002. 10. 8. 이병으로 전역하였고, 전역구분란에는 "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나) 공군참모총장은 2002. 11. 22.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2. 8. 8.경"으로, 상이원인은 "교육사 기본군사훈련 기간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 슬부 점액 낭염, 정신과적 관찰, 뇌 실질내 출혈"로, 상이 경위(국군○○병원 병상일지상 기록)는 "입대 후 훈련소 생활도중에 간헐적인 현훈(뇌출혈로 인한 현기증) 증상이 있었고, 지속적인 무릎통증으로 인해 2002. 8.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가료 중 2002. 8. 8. 갑작스런 두통 및 이상행동이 유발되어 경과 관찰 도중 시행한 MRI 검사상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되어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2002. 8. 6. ~ 2002. 10. 8.)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로 내원"으로, 2002. 8. 8.자 정신과 진료기록(Transfer Note)에 의하면 "후반기 교육중 좌슬부 점액낭염으로 입원. 2~3년 전부터 무릎이 자주 부었으며 2~3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었다고 함. 특별히 문제없이 지내다가 공군에 자원입대하여 훈련받는 동안에도 별다른 이상 없었으며, 내원 3일 전부터 왼쪽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 통해 입원하였음, 2002. 8. 8. 10:30경 자살을 시도함. 무서운 현상이 자주 나타났고 고등학교 때도 한 번 본적이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선생님의 권유로 집근처 정신과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며칠 치료받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 두었음"으로, 2002. 8. 12.자 의무기록(신경외과)에는 "우측 두부시상에 해면상 혈관종 및 뇌출혈이 진단되며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뇌실질내 출혈"로,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원인은 "입원 가료 중 2002. 8. 8. 갑작스런 두통 및 이상행동, 불안, 초조 환청 유발"로, 발병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2. 6. 10. 입대 후 훈련소 생활하던 중 간헐적인 현훈 증상 있었으며 지속적인 무릎통증으로 2002. 8. 6. 본원 응급실에 입원 가료 중 2002. 8. 8. 갑작스런 두통 및 이상 행동이 유발되었으며 경과관찰 도중 시행한 뇌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의무심사위원회는 2002. 8. 13. 청구인의 해면상 혈관종은 입대전 유발된 혈관 기형으로 판단되나 MRI 소견상 입대후 훈련소 생활 및 자대생활과 병원 입실 후 유발된 뇌실질내 출혈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뇌실질내 출혈"을 공상으로 판정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27. 좌슬부 점액낭염은 입대전부터 발병이 확인되는 점, 정신적 관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 명세서상 입대전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점, 보훈병원의 전문의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해면 혈관종은 발병원인이 선천적 혈관 발육 장애이며 발생 부위 또는 출혈 여부에 따라 다양한 뇌손상 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경련발작이 동반하며, 가장 흔한 합병증이 간질발작과 출혈인 질병으로서 선천성 형성 이상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한 질병인 점, 청구인의 경우 MRI 소견상 해면성 혈관종이 파열되어 뇌 실질내 출혈이 온 것으로 추정되는점, 군 입대후 특이한 외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6.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 MRI 촬영상 해면성 혈관종으로 진단되어 위 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진료받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뇌출혈이 군복무중 고된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뇌출혈은 뇌혈관기형의 일종인 해면상 혈관종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데, 해면상 혈관종의 발병원인은 선천적 혈관 발육 장애이며, 많은 경우 경련발작이 동반하며, 가장 흔한 합병증이 간질발작과 출혈인 질병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10. 입대 후 훈련소에서 간헐적인 현훈(뇌출혈에 의한 어지러움증) 증상이 있었으며 2002. 8. 8. 갑작스런 두통 및 이상 행동이 유발되어 MRI에 의한 검사결과 우측 두부시상에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된 사실, 청구인이 입대 후 2개월 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뇌출혈"은 청구인의 입대전 질병인 해면상 혈관종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입대전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무조사보고서에도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군복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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