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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전라남도 ○○군 ○○면 ○○리 631-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5. 21.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에 기합과 훈련으로 허리를 다쳤으며,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후에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5. 28.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에 기합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2002. 6. 15.경 ○○산 등반훈련중 허리 및 대퇴부의 통증으로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등반훈련을 마치고 의무대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그후 의무대에서 자대로 배속받아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육군 제○○보병사단에 배치받아 복무중에 계속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L3-4, L4-5)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2. 12. 7.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5. 28.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에 기합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공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역증, 의무기록,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제○○보병사단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02. 12. 7.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1.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추 수핵탈출증(3-4 요추간 좌측, 4-5 중심성)"으로, 현상병명을 "요추 수핵탈출증(L3/4, L4/5)"으로,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를 "2002. 5. 21. 입대후 제25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2002. 5. 허리, 왼쪽 대퇴부 통증으로 ○○병원 입원(청구인의 진술). 병상일지상 원상병명으로 2002. 10. 4.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외과의원(광주광역시 ○○구 ○○동 207-12번지 소재)에서 2003. 10. 6. 청구인이 1998. 5. 8 ~ 1998. 5. 15.(5회) 요추부측만증으로 치료한 적이 있으나 호전된 상태였고, 요추부 수핵탈출증과는 무관한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도 청구인이 척추옆 굳음증으로 위 최○○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6. 17. 청구인이 군병상일지상 2002년 5월경 등반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도 입대전에 허리질환으로 수회 치료한 기록이 있어 입대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관련성 및 공무상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훈련을 받다가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군부대에 입대하기 전에 허리질환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위 ○○외과의원의 소견서에는 군입대전의 여러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에 관한 병력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의 상이경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에 대한 군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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