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21. 결정
운영위원회의 징계조치로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64
요지
○ 우리 노동조합 규약과 규정에서는 분회임원 불신임 여부는 분회 총회에서 다루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회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징계는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약과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분회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징계했다면 그 징계의 효력이 있는지,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각급 조직의 직위와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제15호 에서는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사유․절차 등에 대하여 규약에 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총회(동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조합원(대의원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총회(대의원회)가 아닌 다른 노동조합의 기구에서 행한 징계를 이유로 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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