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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21. 결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산안(건안) 68307-927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이 100억원이상에서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면제된 공사에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는  개정규정(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2조)은2001. 1. 1일 이후 착공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는바 여기서 착공라 함은 실착공을의미하므로 귀 질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기술지도 대상여부는 실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지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무방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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