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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 경기도 ○○시 ○○동 703-11번지 1/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0. 4. 18. 부산광역시 ○○구 ○○동 ○○극장 앞에서 3ㆍ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발사한 최루탄 파편이 우측 눈에 박히게 되어 ‘우안 외상성 각막혼탁’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5. 20.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8. 취직자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내에 나갔다가 3ㆍ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던 중 최루탄의 파편조각이 우측 눈에 박히게 되어 함께 시위를 하던 청구외 박○○, 최○○의 도움으로 범일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충청남도 ○○군 ○○면 ○○리 고향으로 가서 살게 되었던 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위 박○○, 최○○가 청구인이 그 당시에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의원 부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다는 조○○이 시위대 중 상당수가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고향에서 한약업사를 하는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눈을 치료해 준 사실을 확인하는 등 그밖에 인우보증자료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장해진단서, 진단서, 확인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4. 18. 17: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극장 근처에서 3. 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가담하였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3. 2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0. 청구인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 4ㆍ19혁명 부상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와 부상부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4ㆍ19혁명부상자로서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박○○,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동 소재 ○○극장 근처에서 3ㆍ15 부정선거 시위 중 눈에 부상을 입은 청구인을 ○○의원으로 업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4ㆍ19혁명부상자회장이 발급한 2001. 8. 22.자 4ㆍ19혁명참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일자는 1960. 4. 18.이고, 부상 장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극장 근처이며, 부상부위는 우안 각막혼탁 및 타박상(전신)이다. (마) 울산광역시 ○○군 ○○읍 ○○리 251-6번지 거주하는 청구외 신○○의 2001. 8.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루탄 파편에 눈을 맞아 맡겨 놓은 옷을 팔고 눈에 안대를 하고 고향에 갔다고 진술하고, 충청남도 ○○군 ○○면 ○○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변○○ 등 6인은 청구인이 1960년도에 고향에서 오른쪽 눈을 치료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군 ○○면 ○○리 거주 한약업사 청구외 김○○는 1960년도에 청구인을 4월간 치료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대학교병원 의사 최○○, ○○안과의원 원장 전○○, 오○○ 안과의원, ○○대학교 ○○성모병원 의사 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외상성 각막혼탁(원인:최루탄 파편상, 임상적 추정)이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1960. 4. 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4.19혁명 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3ㆍ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경찰관이 발사한 최루탄 파편이 우측 눈에 박혀 ‘우안 외상성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을 4ㆍ19혁명부상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인은 □□ 4ㆍ19 부상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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