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7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남도 ○○시 ○○군 ○○면 ○○리 66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1. 3.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4년 8월 말경 취침중 갑자기 발작증세를 일으킨 이후 증세가 지속되어 국군○○병원에서 "경련성질환(수막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9.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8. 16. 동일한 병명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을 하였으므로 재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처리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ㆍ고등학교 재학시절 6년 개근을 할 정도로 매우 건강한 상태에서 생활하다가 1993. 11. 3. 해병대에 지원입대를 하여 성실히 군생활을 하다가 1994년 8월 말경 잠을 자다가 갑자기 발작증세를 일으킨 후 2-3일 간격으로 발작증세가 계속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국군○○병원에서 "경련성질환(수막종)"의 진단을 받고 1994. 11. 14. 수술을 받은 후 1995. 1. 13.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수술 후 군의관은 수술이 잘 되었고, 재발이나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역 후 6월 뒤부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수막종 수술"의 후유증일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기각처리 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3.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5. 1. 23. 상병으로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1999. 10.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경련성질환"으로, 현상병명은 "개두술 후 상태(뇌종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 질병으로 인한 상이"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상"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원인) 최○○은 1994년 8월 - 9월경 취침중 갑자기 발작증세를 보였으며, 그 후로 2-3일 간격으로 계속 증세가 보여 수도병원에 입원함. (확인) 입원기록 : 1994. 11. 10. - 1995. 1. 13.(공상, 경련성질환, 수도병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99. 8.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9. 12. 27. ○○위원회는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관련 기록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수막종’은 양성종양으로서 지주막에서 발생하고, 뇌실질을 침범하지는 않는 것으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와 경련을 일으켜서 또는 뇌압이 상승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발현될 정도로 커지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대부분 수술 후 다른 후유증 없이 완치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데, 청구인은 입대 후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에 발병하여 양성종양의 증상이 발현될 정도로 커지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 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9. 22.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인의 등록신청서를 검토한바, 신청한 질병이 ‘경련성질환(수막종)’으로서 1999. 8. 16. 신청한 병명과 같으며, 당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하였고, 금회 신청시에도 전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재심의할 이유가 없으므로 관계 규정에 의하여 기각처리 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4.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1. 뇌종양 수술후 상태 2. 간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1994년 군 복무당시 뇌종양수술을 했다고 하며, 타병원 검사자료 및 2004. 3. 25. 본원에서 시행한 조영증강 뇌 CT상 상기병증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하여 관할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인이 과거 같은 질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질병을 이유로 한 이 건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상 어디에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람이 다시 등록신청을 할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계 규정이 없고, 또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대상자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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