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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880-91 ○○아트빌라 104동 301호 (송달장소 : 경상남도 ○○군 ○○읍 ○○리 123-4 ○○독서실)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9. 18.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2001. 10. 22. 체력단련 훈련을 하다가 철봉에서 떨어져 경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목이 자주 아프다가 2002년 10월 체육대회에서 연습도중 통증을 느껴 민간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9. 18. 육군 ○○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10. 22. 체력단련시간에 턱걸이 실시도중 봉에 목이 걸려 뒤로 젖혀지면서 떨어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목이 자주 아팠고 2002년 전투체력경연대회 마라톤 경기출전에 대비하여 연습을 하다가 목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쓰러져 부천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역 후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목 디스크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40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고 보트를 머리에 이고 이동하는 등의 훈련으로 어깨가 눌려 통증을 느낀 점, 전투력측정과 전투체력경연대회에서 목 디스크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점, 2001. 10. 1.부터 실시된 전투체력경연대회 준비로 마라톤 연습도중 목이 아파 쓰러져 ○○정형외과에서 의무주특기의 청구외 이△△ 중사의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아 중증 경추 염좌라는 말을 들은 점, 전역 후 수술을 받을 때까지 다친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 요건비해당 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 9. 육군에 입대하여 2003. 1. 8. 중사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최종진단을 하고, 2003. 3. 18. 수술적 치료(전방감압술 및 전방 추체고정술 경추 3-4)를 시행하였다는 진단서를 2003. 4. 1.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2004. 2. 20. "제3,4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변증"으로 제3,4 경추부의 전방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상기 질환은 2001. 10. 22. 군복무 도중 다친 경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기 질환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인지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0. 8.부터 배변통증과 출혈로 의무대 진료 후 2001. 12. 11.에 실시한 국군○○병원 외진을 통해 "치핵"으로 진단되어 2001. 12. 20.부터 2002. 2.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2. 1. 3. "치핵절제술(hemorrhoidectomy)"을 받았는데,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5. 신체급수 1급으로 원대복귀를 하였고, "치핵"의 발병시기는 3년 전으로 되어 있으며, 과거력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 12. 20. 국군○○병원에서 입원 당시 실시한 면담을 기록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활동상태는 "자유로움", 운동범위는 "능동적", 안정요법은 "편안한 호흡자세"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4. 6. 18. 상이당시 소속은 "○○공수"로, 상이연월일은 "2001. 10. 22."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단, 정형외과 영역에 한함)"으로, 상이경위는 "1998. 9. 18. 입대 후 ○○공수 소속으로 근무 중 2001. 10. 22. 경추부상으로 민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12. 20.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된 "치핵"은 군병원에 입원수술한 후 완치가 추정되고 현상 진단서상 기록되지 아니한 점, "치핵"은 흔한 질병이고 치료가 되며 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므로 공무상의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추간판탈출증, 경추 3-4"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상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2001. 10. 22. 08:00~09:30경 체력단련시간에 5km 구보를 실시하고 턱걸이를 실시하다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던 중에 턱이 봉에 걸려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땅에 떨어졌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02년 10월경 전투체력 준비로 한 달 가량 매일 체력단련시간에 마라톤을 실시하였는데 2002. 9. 30. 청구인이 8km 지점에서 누워 있고 청구외 권○○ 중사가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물어 보았으며 목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 후 부대로 같이 복귀하여 침을 맞고 마사지를 시켰는데 더 심해진다고 하여 청구외 이○○ 중사를 동행시켜 병원에 가게 하였고 병원에서는 목이 경직되고 S자가 아닌 l자라고 말하였고 물리치료와 침 등으로 치료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서울정형외과에서 2004. 10. 28.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환자의 성명은 청구외 이△△으로 되어 있고 상병부위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휴대용 전화기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년 전의 진료가 차명이라며 청구인의 성명으로 진단서를 원하나 거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같은 제○○공수특전여단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청구인과 동행하여 2002년 10월경 ○○정형외과에 가서 청구인이 치료를 받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 때 청구인이 의료보험증을 분실하여 본인의 의료보험카드를 빌려주었으며, 본인의 이름으로 진료를 하게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치핵"은 항문과 하부 직장부위의 혈관이 커지고 늘어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노화ㆍ유전적 소인ㆍ배변습관ㆍ만성변비나 설사 등이라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어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될 수 있는 질병이고 병상일지의 기록상 퇴원명령에 의한 원대복귀에서 신체급수가 1급으로 기록되어 있어 수술을 통해 완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01. 10. 22. 체력단련시간에 턱걸이 실시도중 봉에 목이 걸려 뒤로 젖혀지면서 떨어져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목이 자주 아팠다고 주장하나, 2001. 12. 20.부터 2002. 2. 5.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력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활동상태는 "자유로움", 운동범위는 "능동적", 안정요법은 "편안한 호흡자세"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2. 2. 5. 신체급수 1급으로 원대복귀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2001. 10. 22. 이후 목이 자주 아팠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으며, 병적기록표상 현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신청)병명을 공무상 발병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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