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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13. 결정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근기 68207-3181

요지

○ 취업규칙에 시업시간이 08:00이고, 종업시간이 19:00이며 무급 휴게시간이 12:00~13:00라고 규정된 사업장에서 지금까지는 지각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기본 8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옴. ○ 위 경우 3시간 지각출근하여 11:00~19:00까지 근로무한 근로자에게 17:00~19:00의 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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