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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12. 결정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3153

요지

○ A공단은 ○○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92년부터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시의 요청으로 2000. 7. 1부로 ○○시가 출자설립한 B공단과 계약자를 변경하였고 2000.11. 1부로 이관할 예정임. ○ A공단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협약기간 종료시 투입인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약서 제5조제3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협약서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관시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 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탁기관인 귀 공단과 새로운 수탁기관인 ○○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귀 공단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대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협약당사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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