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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12. 결정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3152

요지

○ 노동조합 단협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를 12월 31일로 정한 운수업체에서 ’96.12.17~’97. 1. 4(19일간)까지 견습을 받고 ’97. 1. 5부터 정식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상기 근로자의 입사일을 1. 5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견습기간동안 식사만 제공받고 일당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견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귀 회사 견습기간이 채용전에 채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교육훈련기간에 해당하는지, 채용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수습기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 따라서 견습기간에 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채용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기를 말하므로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된 근로계약내용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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