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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11. 결정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분리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923

요지

△△지역노동조합장이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을 우리회사 노조분회장에게 위임하면서 단체협약 내용 전부에 대하여 위임한 것이 아니라, 임금과 관련된 조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만 위임하였음.   1.  이와 같이 단체협약의 조항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권한 위임이 가능한 것인지   2. 또는 체결권은 위임치 아니하고 교섭권만 위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 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에서는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위임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권 또는 협약체결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위임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의 원활화와 효율적인 운영 및 노사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일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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