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청남도 ○○시 ○○동 ○○타워 107동 80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2. 공군에 입대하여 기무사 제○○부대 제○○분견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 3. 6. 무릎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X선 촬영을 한 결과 "관절내 유리체"(이하 "이 건 상이"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2003. 3. 13. 입원하여 유리체 제거술을 받은 후 2003. 5. 2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9. 8. 9.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02년 9월경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병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선배들이 꾀병하는 것처럼 눈치를 주어 아픈 다리로 훈련을 마치고 이후 군산 공군부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휴가 때 집에 가서 가까운 병원에 갔으나 군인은 보험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귀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현재 다리에 심한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리를 약간 절고 있고, 청구인이 입대할 때는 건강한 몸이었으나 훈련중 다쳐서 이 건 상이가 생긴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 건 상이를 치료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부상경위서, 의무조사보고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99. 8. 9.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과 무릎을 부딪쳐 1999. 8. 12. ○○대학교○○병원에서 뼈조각 제거수술을 받고 1999. 8. 19. 퇴원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2. 공군에 입대하여 기무사 제○○기무부대 제○○분견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3. 3. 6. 무릎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관절내 유리체"의 진단을 받고 2003. 3. 13.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받고 2003. 5. 26. 퇴원하여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6.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16. 이 건 상이가 입대전 발현하여 입대전 수술을 받은 점, 입대 후 특이 외상기록이 없이 악화된 점, 이 건 상이인 "관절내 유리체"의 악화와 군복무 관련성에 대하여 운동량 및 정도에 따라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훈병원 전문의가 자문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현ㆍ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상이가 입대 전에 발현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건 상이가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와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의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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