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5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대퇴 368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정신병(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도 신체등위 “갑종”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입대전에는 건강한 상태였고, 최전방에서 초소 근무중 어떤 충격에 의하여 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이 틀림없으며, 아무리 군인이라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였으면, 상부기관이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여 전역시켰어야 함에도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만기제대 5-6개월 남겨두고 후송한 군의 처사는 부당하고, 또한 어떤 사유로 질병이 발생하였든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상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사령부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한 정신질환의 공상판정에 대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발병원인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 있으나 유발연령이 15-25세인 관계로 군복무시기와 일치하여 마치 군복무자체가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나 정신질환 특성상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의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조울증, 편집증, 신경증 등)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장애라고 보고 되고 있고, 다만 외상후 스트레스와 기질성 장애만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고 되어 있으며, 모든 정신장애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고 신경증의 경우에도 개인적 소질,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발생하는 질병인데 그런 소질을 가진 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계기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계기가 없이도 발병하기도 하므로 스트레스가 질환의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추정할 수도 있겠으나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모두 발병하지 않는 이유는 각 개인의 유전적 기질성, 취약성, 성격성향, 성장환경, 신체상태, 사회적 지지 등에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의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전공상 및 상이등급 판정기준,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1. 5. 9.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1학년때 : 의지력이 강하고 탐구력도 있으나 기대만큼은 향상이 적음, 2학년때 : 침작하고 덕성스러우며 열심히 학업에 임하여 점차 성적이 향상되고 있음, 3학년때 : 내향적인 성격이나 의욕적인 학습태도가 아쉬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1990. 7. 30. - 1990. 8. 2.), 국군△△병원(1990. 8. 2. - 1990. 8. 23.), 국군□□병원(1990. 8. 24. - 1991. 1. 31.) 등에 조울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라)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관심사병으로 주목되어 오다가 1990. 7. 20. 휴가복귀후 그 현상이 두드러져 1990. 7. 23.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조울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함.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0. 7. 20. 휴가중 서울에서 (터미널) 지갑을 잃었다. 돈 6만원이 있었다. 심하게 충격받았다.(→정신이 나가버렸다) 누군가 부대까지 데려다 주었다. 부대복귀후 충격이 점점 더 심해졌다. 자대생활에서 전혀 대인관계 안되고 하루종일 말 한마디 안하고 혼자 내무반에 있었다. 1990. 7. 30. 본원(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9. 3. 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병명(조울증)은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사유 : 군 입원기록 있으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1999.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병인 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 관심사병으로 주목되어 오다가 1990. 7. 20. 휴가복귀후 그 현상이 두드러져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조울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하였고, 비전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조울증)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통보한 점, 달리 청구인의 정신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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