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 68207-466
요지
○ 전체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체력단련비(연간 150%) 및 효도휴가비(연간 100%)가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9호)의 별표상에는 기타금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의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급조건 등을 미리 명시함이 없이 경영성과에 따라 일정액또는 일정비율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일시적․변동적 또는불확정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상황에 따라 일정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차원에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은혜적․호의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금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정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329호)의 별표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 예시” 제5호(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제③항에 명시된 「체력단련비」의 개념은 체육․건강시설의 사용료 지원 등 근로자의 체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을 예시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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