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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98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01. 2. 16. 출장소에 직원면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원상병명 : 외상후 간질, 중증뇌좌상, 두개골함몰분쇄골절, 급성 뇌경막하혈종, 중증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안면골골절 혈흉, 늑골골절, 상완신경총손상의증 정중신경, 우측견관절불완전성, 양안외상성시신경병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공무원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는 바, 이 건 처분장에는 지원공상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법령에 의한 요건이 명시되지 않은 점,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는 이 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청구인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됨에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2003년 8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보고,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향보고, 상병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국가유공자결정통지, 공무상특수요양비승인결정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속초소방서장의 2001. 4. 6.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지방소방사인 청구인은 1994. 12. 5. 최초 임용되어 1999. 1. 22. 속초소방서로 발령되어 ○○파출소 △△파출소에 재직해 오던 자로서 2001. 2. 16. 10:17경 직원면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청구외 심○○ 소유의 강원 ○○러 ○○호 프라이드 차량으로 양양파출소로 이동하다가 강원도 ○○군 ○○면 ○○리 ○○주유소(휴계소) 앞 7번 국도상에서 위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서울 △△구△△ 현대카고트럭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2. 16. 10:17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휴게소 앞 도로상에서 강원 ○○러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청구외 남○○의 서울 △△구 △△호 카고트럭을 부딪쳐 위 남○○에게 경상의 인적피해와 3,544,75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교통사고현장 약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량이 좌로 굽은 커브길에 약간 못미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상대차량을 부딪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속초경찰서장의 2001. 4. 4.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2. 16. 10:17경 강원도 ○○군 ○○면 ○○리 소재 ○○휴게소에서 강원 ○○러 ○○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청구외 남○○의 서울 △△구△△ 호 차량을 부딪쳐 청구인은 중상을 입고, 위 남○○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은 2001. 9. 13. 청구인이 눈 쌓인 좌로 굽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차량 바퀴가 헛돌아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중앙선 침범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바) 2003. 3. 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직위 및 직급은 "소방직, 소방사"로, 최초임용년월일은 "1994. 12. 5."로, 상이년월일은 "2001. 2. 16. 10:17경"으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원상병명은 "외상후 간질, 중증뇌좌상, 두개골함몰분쇄골절, 급성 뇌경막하혈종, 중증뇌부종, 외상성 뇌출혈, 안면골골절 혈흉, 늑골골절, 상완신경총손상의증 정중신경, 우측견관절불완전성, 양안외상성시신경병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1. 4. 27.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청구인은 출장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사고원인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인의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여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3. 8.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2급(2급 101호, 7급 401호)으로 종합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었고, 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도 이 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청구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의미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이 것이 곧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요건인 본인의 과실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고지점이 눈이 쌓인 도로였고, 좌로 굽은 지점이었다면 청구인은 눈길 운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서행 및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다소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당시 사고지점의 노면상태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장에는 지원대상공상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법령에 의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원대상공무원으로 결정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미 청구인이 지원대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되어 지원대상공무원 요건해당자로서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통지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장에 지원대상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법령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청구인의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공무원연금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병을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려는 취지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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