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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4. 결정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복지 68233-210

요지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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