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산안 68320-877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5항 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 에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