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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30. 결정

Air Gun(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산보 68307-650

요지

Air gun(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공정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소음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예를 들어, 70dB)으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을 입을 우려가 매우 낮은 경우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리베팅기․절삭기 또는 주물의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강렬한 소음작업장으로 규정한 것은 압축공기로 원동력이 되어 기계 또는기구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그 동작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Air gun처럼 단지 압축공기 그 자체에 의한 소음은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소음작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고시 제99-29호)〔현행 고시제2001-45호〕제9조(특수건강진단대상)〔현행 제9조(특수건강진단 추가대상업무등)〕에 의거하여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작업장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가 예시하신 소음발생기준(70dB(A)에서는 소음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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