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0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508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를 하던 도중 2002. 4. 9. 진지보수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후 2002. 9. 27.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들고 있는 청구인의 과거 병력은 예전에 청구인이 허리통증이 있었다가 물리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었던 것을 과장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는 허리통증이 약간씩은 있는 것인데 과거 병원에 한번 다닌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대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군에서 수술을 받고 제대한 이후 허리부상이 재발하여 심한 통증과 보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상은 입대 이후 군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간호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4. 육군에 입대하였으나, 2002. 7. 5. 국군청평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을 이유로 입원하였고, 2002. 9. 27.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2002. 7. 6.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4월경 집에서 장롱을 들다가 허리에 무리가 있어 한방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군 입대후 무리한 작업으로 두 번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어 통증이 심화되어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기계화포병사단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후 자대생활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사단의무대 외진시 진료를 받은 결과 비만으로 인한 허리통증으로 진단을 받아 스스로 체중조절을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사단의무대를 거쳐 ○○국군병원에서 CT촬영결과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후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10. 17. 피청구인에게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2003. 5. 2. 병상일지상 청구인에게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허리에 이상이 있었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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