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835-16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9.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 2. 야간감시장비의 장시간 사용으로 안통증이 유발된 후 과로한 업무 등으로 인해 시신경이 악화되어 2003. 1.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녹내장(양측)"진단을 받고 치료 후 2003.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녹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년 GOP에서 중대장으로 복무중 당시 86아시안게임 비상경계태세 강화지시로 신규 보급된 야간감시장비(가글-AN/PSV7)를 장시간 사용하여 눈에 충혈, 안통, 시야협착장애, 가슴통증, 두통 등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근무여건상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과중한 군복무로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군의료시설의 미비로 민간병원 등에서 녹내장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 12. 18. 시력 3급의 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잔여복무를 포기하고 2003. 1. 13. 국군○○병원에 입원가료중 현역복무 부적합 판명을 받고 2003. 1. 31. 전역하였던 점, 1979. 7. 30. 육군○○사관학교 입교시에는 신체등급 1급의 양안 1.2의 양호한 신체조건이었던 점, 청구인의 호적상 친족에 대해 전원 녹내장 질병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전인자적 요인이 없었던 점, 청구인은 야전보병장교로 24년간 전ㆍ후방 각지 13개 부대를 거치며 22개 직위를 역임하면서 ○○군 사령관 표창장 외 23회의 표창장 수상과 적십자기장외 2회 포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12년 이상 부대를 지휘ㆍ통솔하는 중책을 맡아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보충서면을 통하여 최초 발병 당시 직속상관의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야간감시장비 사용과 녹내장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군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심의의결서, 자력표, 진단서, 사실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장애인증명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 7. 30.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81. 9. 4. 보병장교로 임관한 이후로 24년간 전ㆍ후방 13개 부대를 두루 거치면서 야전보병장교로 근무하였고,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1. 2. 좌안 실명 등이 발병하였고, 2002. 12. 18. 중증장애인 시력3급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2003. 1. 13. 국군○○병원에 입원가료중 육군에서 공상현역복무 부적합 판명을 받아 2003. 1.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1985. 12. 20.부터 1987. 6. 16.까지 ○○사단○○연대○○대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감시장비(AN-PRC7)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3. 5. 2.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사"로, 상이연월일은 "2000. 1.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녹내장(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안)일차성 개방각 녹내장"으로, 상이경위는 "1981. 9. 4. 입대후 ○○사 소속으로 근무중 2000. 1. 2. 좌안실명 및 우안0.5 이하 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1. 13.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6. 3.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녹내장은 외상을 받은 한쪽에서 발생하며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한국○○병원 안과전문의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의 직속상관이었던 ○○사단○○연대○○대대장 중령 청구외 박○○은 "1986년 9월경 청구인의 중대에 지휘관 순찰용 신형 야간감시장비(AN-PRC7)가 보급되어 야간경계작전 투입시 청구인이 빈번히 사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야간에 불빛을 보면 주변이 무지개빛 형상으로 보이고 안충혈과 통증, 두통,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난다고 청구인이 호소하여 대대장인 본인은 인지하였으나 의학적인 식견이 부족해서 시력이상 유무만 확인하고 대수롭게 판단하여 미온적인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 같다"고 기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의 호적상 친족에 대해 안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녹내장 병력을 가진 자는 없다. (사) 국군○○병원의 2003. 1. 16.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에 ○○안과에서 안통과 충혈로 진료를 받고 양안 녹내장이 의심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치료하지 않았으며, 1994년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안과에서 녹내장 진단을 받고 시야검사 및 약물치료를 했으며, 위 병원에서 1995. 11. 16. 녹내장 치료를 위한 섬유주절제술 수술을 받았으며, 2000. 9. 22.부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GOP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야간감시장비를 장시간 사용하여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발병시기인 1986년과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안통과 충혈로 진료를 받고 녹내장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던 1993년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인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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