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남도 ○○시 ○○읍 ○○리 407-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 5.경 작전중 우측 눈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0. 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10.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중대 2소대에서 내무반장의 직책으로 복무 중이던 1969. 5.경 야간 작전 중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려 상처를 입고 작전을 마친 후 귀대하면서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하여 바르고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눈의 피멍이 심해져 연대의무중대로 후송되었고 이후 우측 눈에 백태가 생겨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및 치료를 받는 중 군복무 만기일이 도래하여 전역한 후, 계속 백태가 가시지 않고 통증이 심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 및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안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우측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2001. 10. 22. 천안시청으로부터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외 전○○ 및 동 송○○이 위 사실을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의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이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청구인의 경과가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 병상기록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전역할 당시 완치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의 무지로 전역 후 33년이 경과하여 장애인이 되고 나서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전역 후의 치료기록이 없어져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시간의 경과 등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원인 및 경과과정이 확인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증인진술서, 복지카드, 사고경위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발급요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9. 6. 3.부터 1969. 7. 12.까지 제○후송병원에서 "각막 혼탁"으로 진단 받아 입원 및 치료한 전력이 있으며, 당시 병상일지의 기록에 입원동기가 "1969. 5. 7.경부터 눈에 핏줄이 생기며 통증을 느껴, 당대에 내무반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연대 MZD에 가서 치료를 했으나 그대로 더 심해져 동광에 흰 창이 생겨 입원한 사실임"으로, 부상 장소 및 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야간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뭇가지에 우측 눈이 찔려 상이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22.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혼탁"으로, 현상병명은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69년 3월 16일 입대후 5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69년 월일 미상 우안 부상으로 ○ 후송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9년 6월 3일 ○후송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청구인의 진술 외에 원상병명인 "우안 각막 혼탁"의 부상경위 및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상병명에 대한 병상일지의 기록이 청구인의 진술과 달라 원상병명의 부상사실 및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에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완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은 전역 후 33년이 경과되어 진단받은 점 등 원상병명인 "우안 각막 혼탁"과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3. 4. 28. 충청남도 ○○시 ○○동 473-12 소재 ○○안과의원에서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을 진단 받았고, 2003. 11. 22. 경기도 ○○시 ○○동 389번지 소재 의료법인 ○○성애병원에서 "우안 각막 혼탁"으로 최종진단 받았다. (사) 청구외 전○○은 청구인과 같은 소대에서 군복무를 할 당시 청구인이 작전 수행 중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고 군 병원에서 치료 받았고, 청구외 송○○은 ○연대 의무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에게 작전 중 나뭇가지에 눈이 찔려 다쳤다고 들었고, 당시 청구인은 눈에 핏발이 심한 상태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경 야간에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려 상처를 입었고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으로 우측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으로 진단 받아 입원 및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의 입원 동기가 "1969. 5. 7.경부터 눈에 핏줄이 생기며 통증을 느껴서"로, 부상 일시는 "비전투중"으로, 부상 장소는 "기타"로, 부상 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에 대하여 전역 후 동 현상병명의 진단에 이르기까지 치료기록 등 동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 및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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