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503-704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9. 1. 공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4년 9월경 국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1995. 3.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대 후에 상급자의 구타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고, 제대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 공군에 입대하여 상황병으로 근무하다가 1994. 9. 17. ~ 1994. 11. 17. 공상(병명을 알 수 없음)으로 국군의무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5. 3. 1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의 2004. 8. 5.자 치료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정신과에서 1995. 3. 8. - 3. 9., 1996. 5. 21. - 6. 24., 1996. 8. 29. - 9. 25., 1998. 1. 30. - 2. 10., 1998. 5. 14. - 6. 11., 1998. 9. 20. - 9. 29., 1999. 11. 29. - 2000. 1. 10., 2004. 3. 6. - 2004. 5. 4., 2004. 5. 25. - 2004. 7. 13.의 기간동안 입원ㆍ치료를 받았고,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장이 2004. 8.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12., 1998. 9. 29. ~ 1999. 3. 29., 2004. 7. 13. 등 3차례에 걸쳐 입원ㆍ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정신과에 입원중이며,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면담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라) 청구인은 2004. 8. 14. 상황실 차트병으로 근무하던 중 식사를 못하고 탈진 상태가 되어 국군○○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국군 ○○병원 정신과에 후송되어 2달간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부대에 복귀하여 제대하였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공군본부에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신분열증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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