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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18. 결정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근기 68207-2842

요지

<개요> ○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서면의 근로계약 체결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상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99년부터 2000년 3월까지는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사부문 근로자에게도 근속가산금을 지급함. ○ ’96년부터 ’98년 4월까지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98년 5월부터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하여 지급   -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 ’99. 1월부터 2000. 3까지 근속가산금을 지침상 지급대상이 아닌 공사부문 상용인부에게도 지급하였고 2000년 예산에도 반영된 사실이 있으나 향후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별도 분리함으로써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해석례 전문

○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사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시 지침을 기초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중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근로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부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건설부문 근로자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기본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시 「’96 일용인부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으나, 「’97 일용인부 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은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시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당해 기본급의 임금체계 변경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임금수준 등 여타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기본급을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변경하면서 임금인상을 실시하여 기본급의 변동전과 변동후를 비교할 때 임금총액이 상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나, 임금총액이 하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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