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1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3. 8.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폐농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 입대 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0.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8. 24. 육군에 입대한 후 1973. 11. 23. 폐농양의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바, 고등학교 시절 복싱선수로 활약할 만큼 호흡기관을 비롯해 몸 전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했었고, 군 입대시 갑종(현재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군복무당시 흡연습관을 갖게 되고 갖가지 열악한 훈련환경으로 고통을 겪어 폐농양이 발병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가 무관하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8.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4. 5. 31.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8.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농양"으로, 현상병명은 "폐농양, 수술후상태, 우측"으로,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73. 8. 2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73. 10. 20. 폐 상이로 국군수도통합병원, 국군부산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폐농양이라는 병명으로 1973. 10. 28. 국군수도병원, 1973. 11. 23. 국군부산통합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최초진단명은 "기관지천식으로", 최종진단명은 "폐엽절제술, 우 중ㆍ하엽"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73. 10. 29.자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년 장티푸스열, 1969년에는 8개월간 폐농양을 앓았으며(He had been suffered from typoid fever on 1964 and lung abscess for 8 months on 1969.), 증상은 "기관지천식(bronchial asthma), 폐농양(lung abscess)"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73. 11. 23.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1967년 및 1972년에 폐농양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남○○, 김△△ 등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권투를 하고 졸업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등 1973. 8. 24. 입대하기 전까지 건강하게 생활하여 온 자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26. 청구인의 병원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64년도에 장티푸스열, 1969년 및 1972년도에 폐농양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폐농양이 입대 전부터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위 질병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군 입대하기 전인 1969년 및 1972년에 폐농양을 앓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질병이 입대하기 전까지 완치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폐농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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