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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1194-33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69. 3. 20. 야간사격 중 포탄을 운반하다가 방공호에 추락하여 허리와 턱뼈에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9. 3. 20. 야간전투에서 포탄을 운반하다가 실족하여 개인방공호에 추락하여 허리와 턱뼈가 골절당하는 전상을 입은 것을 포대장 김○○, 포반장 민○○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전상 당시의 대대장은 전공을 인정하여 1969. 4. 25. 공로상을 포상하였으며, 월남정부는 1969. 9. 18. 종군기장을 수여하였고, 전역 후에도 대구○○병원, 대구△△병원에서 위 상이에 대하여 진료 받은 의무기록이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9. 12.부터 1969. 9.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0. 8. 15.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1996. 10.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되었고, 1999. 10. 1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경도장애로 판정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12. 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연월일은 "1968. 3. 21."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1.척수병증, 2.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3.우측 아래턱뼈"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10. 13.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1968. 3. 21. 방공호에 추락하여 허리부상으로 사단의무대, ○○야전병원 입원진술, <확인 결과> - 기록표: 1967. 10. 13. 입대 / 1968. 9. 12. △△사로 전속 / 1969. 9. 18. △△보충대 전속 / 1970. 8. 15. 만기(전역) 기록, - 인우보증서: 김○○, 민○○, 박○○ 첨부, - 대구○○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2. 1.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부대 포대장이었다는 김○○과 포반장이었다는 민○○은 청구인이 1969. 3. 20.경 야간 포사격 중 포탄을 운반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고 다음 날 아침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다가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대 후임 포대장이었다는 박○○은 1969년 3월말경 부임하여 청구인이 야간사격 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청구인에게 가보았더니 청구인이 허리척추를 다쳐 복대를 하고, 우측 아래턱뼈도 부러졌다며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구△△대학병원의 2004. 10.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수병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일은 "1995. 3. 21."로, 향후치료의견은 "발병(수상ㆍ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간의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비고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현재 강직성 하지부전마비를 보이고 있음. 보훈처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의 1997. 9.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초진일은 "1995. 3. 20."로, 비고에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빈뇨, 야간뇨, 잔뇨 등의 배뇨곤란으로 1995. 3. 20.부터 1995. 3. 27.까지 본원 비뇨기과에서 치료하였으며, 현재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향후 추가적인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병원의 1999. 5.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통, 2.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요통을 호소하여 1997년 4월에 검사한 요추 CT상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여 본원 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9. 3. 20. 야간전투에서 포탄을 운반하다가 실족하여 개인방공호에 추락하면서 허리와 턱뼈가 골절당하는 전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34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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