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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6. 결정

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안정 68307-800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2.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 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4. 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 임 2. 질의 2,3,4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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