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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5. 결정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793

요지

○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은 SOFA(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한국 노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나, 미군측에서 정한 취업규칙과 노사간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에 의해  근로관계가 규율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한국인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한다면 국내 노조법에 의해 노동조합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한미행정협정(SOFA)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간의 노사관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나 동 협정에는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관하여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나, 주한미군에는 주한미군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므로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 12. 31(현행법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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