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9. 4. 결정
정년퇴임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된 임원의 자격 여부
노조 01254-784
요지
1. 노조위원장은 임기중 정년이 되면 회사와 노조에 사직서류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장 임기가 도래할 때까지 정년이 연장되는지 2. 정년이 지난 1년촉탁 근무자도 조합원이므로 임원(조합장) 출마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입후보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면 재임기간은 1년인지 3년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지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1년 촉탁 근무자”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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