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1220-89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4. 13. 작전 중 헬기 랜딩과정에서 암반에 부딪쳐 발목 등에 부상을 입고 후송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 도중 오른쪽 발목등을 다쳐 후송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수술한 자국과 수술시 박은 쇠못이 지금도 그대로 있으며,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인우인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단지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4. 2. 전역하였고,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7. 8. 27. 귀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4. 9. 25. 청구인의 계급은 "하사"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67. 4. 13"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미기재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내, 외과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67. 4. 13.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월남에서 작전 중 헬기 랜딩 시 발목 부상 후 ○○병원으로 후송. <확인결과> 병기표 : 1967년 ◎◎병원 입원, 1967. 4. 3. 102후병 전원, 1967. 8. 2. 퇴원" 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심사위원회는 2004. 12. 28.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내, 외과 골절 및 외상성 관절염", 발병일은 "1967. 00. 00.",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군 작전 중 넘어져 다침", 증상병에 대한 소견은 "우측 족관절 내, 외측에 5-8㎝의 수술창상이 있으며 족관절의 이상성 관절염 소견이 있음,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을 시행함", 현재까지의 일반상태와 운동능력은 "족관절의 통증과 관절염으로 보행 및 노동에 지장이 심함", 향후치료의견은 "금속물제거술이 요함"으로 진단되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병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발목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발목 등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 등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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