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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164-1 ○○아파트 102-10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1. 8. 27. 자택인 의정부에서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원상병명 : 제12흉수 이하 완전하지마비, 제11ㆍ12흉추골절 및 탈구(수술후 상태), 신경인성 방광 및 장]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2003.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지인 의정부에서 멀리 떨어진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에 출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교통사고에 대한 청구인의 과실은 평소 장거리를 왕래하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쌓인데 그 원인이 있었던 점, 오늘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나마 인정하는 추세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국가유공자등요건심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주경찰서장의 2001. 4. 27.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7. 06:30경 강원도 ○○시 ○○면 ○○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185킬로미터 상행선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다 ○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안전운전의무위반)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2차로로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청구외 정○○ 운전의 강원 ○가 ○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행한 2003. 11.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로, 상이당시 소속은 "충청북도교육청"으로, 최초임용연월일은 "1991. 3. 7."로, 상이연월일은 "2001. 8. 27"로, 상이원인은 "출퇴근중 사고"로, 원상병명은 "제12흉수이하 완전 하지마비, 제11ㆍ12 흉추골절 및 탈구(수술후 상태), 신경인성 방광 및 장"으로, 현상병명은 "제12흉수이하 완전 하지마비"로, 상이원인은 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다고 각각 확인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2. 16. 청구인은 출근중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ㆍ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육체적ㆍ정신적 피로로 인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에서 충청북도 제천쪽으로 운행도중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차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이후 2차로로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 바, 이는 청구인이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는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공무원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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