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255-5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읍 ○○리 500-1 이△△ 댁)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8. 9.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로 허리ㆍ목 부상 및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입원치료후 1981. 2.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건강하게 살아왔으며,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적인 판정을 받아 기초훈련을 충실하게 마치고 소속부대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입대이후 청구인은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소속부대에서의 극도의 긴장 및 선임병의 구타 등이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전역한 후에도 청구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8. 9.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1. 2. 18.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0. 10.경부터 대변을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검진을 받은 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1980. 11. 22. 대구○○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3. 12.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극성 장애,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의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 변화"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정신분열"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0. 9.경 정신적인 충격과 허리 및 목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 16. 청구인은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허리부상 및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진단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비상임위원은 이를 공무와 무관한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고, 기타 청구인에게 누구나 정신질환이 발병할 만큼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도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8. 7.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료법인 ○○정신병원에서 검진을 받았고, "상기 환자는 1980년 군대복무중 상기증상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제대후 양극성 장애로 여러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본원에서는 1991년 7월부터 1998년 7월까지 5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아오심"이라는 소견으로 "양극성 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정신분열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만한 복무중 구타, 정신적인 충격 및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 및 기타 다른 질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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