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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8. 결정

출장건강진단버스의 법적 기준

산보 68307-574

해석례 전문

출장검진차량의 방사선촬영장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5호, 1996.5.18.]에서 정한 “방사선방어시설”의 기준을충족하여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청력검사실은 정확성을 위하여배경소음이35dB(A) 이하의 환경에서 실시되어야 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이동식 청력검사용 부스도 반드시 동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검진차량 등 출장검진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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