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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6. 결정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근기 68207-2579

요지

○ A라는 모회사는 B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갑은 A에서 근무하던중 A․B 경영진의 요구에 동의하여 B회사로 이동하면서 A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날부터 B회사에 근무함. ○ 위 경우 갑은 B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 산정을 최초입사일인 A회사 입사일을 기초로 계산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는지 아니면 B회사에서 근무한 연수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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