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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8. 24. 결정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안정 68320-905

요지

1.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2.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감독상의 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의2 (작업중지)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바 없음3. &ldquo;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rdquo;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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