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190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5. 28. 육군에 입대하고 파월되어 근무중이던 1968. 5. 28. 작전 중 포성에 의하여 양측 귀에 부상을 입었고 1968. 10. 19. 제대한 후 "우측고막천공 및 좌측 순음청력 이상"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4. 2.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9월경 ○○사단 ○○대대 A포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던 처음 며칠은 주야로 울리는 포성 때문에 잠을 못 이루었으며 부대 뒤편에 위치한 ○○부대에서 포탄을 발사할 때에는 책상 위의 잉크병이 넘어질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였던 점, 1968년 7월경 미군이 발사한 8인치 포의 포성으로 충격을 받은 후부터 우측 귀에서 "찡"하는 소리와 함께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으나 의무사령부에서 상담하니 알약 며칠 분을 주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생활하다가 귀국하게 된 점, 제대 후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살아가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측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게 되어 일감이 줄게 되었으며, 2001년 9월경 청각검사 결과 청각장애 4급의 판정을 받게 된 점, 청각 장애가 있음에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 허리에 통증이 생겨 좌골신경통을 진단 받았고 보행을 할 수 없어 수술까지 받게 된 점, 군 복무당시 포성 등의 소음정도는 부상 당시 청구인의 포대장이었던 청구외 천○○과 청구인과 같은 포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4년생으로서 1965. 5. 28.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67. 9. 18.부터 1968. 9. 7.까지 파월 근무하였으며 1968. 10.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병원 소속의사인 청구외 김○○의 2003. 7.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만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3. 7. 23.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천공, 뇌측고막은 정상 소견 보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10dB, 좌측은 85dB로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입니다"로 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67년 9월경~1968년 9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측만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월남 참전 중 1968년 7월경 포성에 의하여 현상병으로 부상진술, <확인내용> 병적기록표상 1967. 9. 18. ○○사단 전속, 1967. 9. 21. 61포대 전속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3. 청구인은 파월되어 전투 중 양측 고막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엇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포성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에 상이를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만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측 만성 중이염"은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며,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은 노인성,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소음, 신경질환 등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전역 후 14년 9월이 경과하여 위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전역 후의 청구인의 건강, 근로여건 및 생활환경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우측 만성 중이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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